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서도 “거래소 진입규제 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관계기관과 합동 TF를 열고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외에 국무조정실,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 등이 함께 했으며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법 테두리 안으로 가져올 경우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이같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그 가치가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정부‧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본인의 책임하에 거래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