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컴넷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이로 인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영향은 없다.
청호컴넷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상환하고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관련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 채권과 관련 설정된 대손충당금도 주석에 달지 않았다.
청호컴넷을 부실 감사한 한길회계법인 역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청호컴넷에 대한 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도 지정회사 감사업무가 1년 동안 제한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