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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권익제고 위한 고지·통지의무 안내 강화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7-11-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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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추진 계획 /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추진 계획 /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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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가입자가 계약 전후에 보험사에 중요 사항을 알려야 하는 '고지·통지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 보험 가입자가 직업 등 신상 변화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추후 보험 계약이 취소되거나 보험금을 못 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약관에 알릴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직업·직무의 정의와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가입자의 판단을 돕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각 보험사들은 직업이 바뀌면 보험 상 위험등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알릴 의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됐다. 현행 보험업법이 가입자의 알릴 의무만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개정된 시행령에는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추가된다. 이와 관련된 통지 절차와 방법도 지금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직업 분류와 위험등급표 역시 개선된다. 기존 체계의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 상으로는 위험변경에 해당하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통지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국민의 인식과 다소 괴리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개선안에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을 참고해 보험개발원이 직업 분류·위험등급표와 등급별 보험요율을 산출하게 된다.

가입자가 질병·치료 이력이 있어도 조건부로 가입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과거 질병 치료 이력이 있는 가입자들이 계약 전에 해당 사실을 알려도 새로운 보험 가입이 까다롭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정 질병 이력자는 해당 질병·부위에 대한 보장은 받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하더라도, 일정 기간 추가 진단이 없으면 그 후에는 보장한다는 규정을 반영한다. 또한 보험사는 질병 이력자의 부담보 조건 계약 체결 후 면책 기간이 끝나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이를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개선안을 통해 통지의무 강화를 통한 분쟁 예방, 보험가입자들의 권익 제고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해당 개선안을 보험업계 기관들과 협의 후, 내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예방하고, 알릴 의무를 이행한 가입자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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