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대체부품 사용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에 대한 요율 산출을 내달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차량 대체부품은 고가의 차량수리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제품이다. 차량 생산업체에서 나오는 정품과 동일한 성능이지만 가격은 최대 60% 가량 저렴하다. 수입차의 경우 가격 차이가 더욱 크다.
당초 금융당국은 대체부품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가입자 모두에게 보험료를 미리 깎아주는 선할인 방식을 주장했으나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미미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후할인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후할인 방식의 경우 사고를 낸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맹점이 있어 추후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된 이후 다양화된 대체부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 디자인권에 대한 문제도 걸려 있다. 현행법상 국산차 부품은 최장 20년간 디자인권이 설정돼 대체부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산차의 경우 국내 자동차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과 자동차부품 디자인권 보호 수준에 대한 상호 협의를 추진 중"이라며 "과도한 수리비 거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