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김용덕 협회장 / 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회사는 지진 발생 직후부터 지진피해자의 보험보상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은 물론,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채권추심 유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더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추가로 확대 제공해 지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먼저 긴급출동서비스특약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지진 피해로 자력이동이 불가능하여 차량이 방치된 경우 긴급견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때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차량은 통상 5회 내외로 되어있는 긴급출동서비스 이용가능횟수를 차감받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일부 회사별 현장지원반에 더하여 ‘손해보험협회와 업계 공동 현장지원반’을 지진피해 진원 지역에 추가 설치·운영이 이뤄질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공동 현장지원에 나서는 손보사들과의 핫라인을 구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험 상담, 신속한 보험금 지급 지원, 보험가입 조회 서비스 안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끝으로 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별 콜센터 안내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진피해자가 현장 지원반을 방문하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를 통해 보험상담 및 보험금 지급 등 안내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지진피해자가 아닌 일반 포항 지역 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아직까지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포항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진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지진특약에 대해서도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