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으로 인해 파괴된 건물과 자동차들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포항 지진으로 인해 22일까지 90명의 부상자와 11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1만1501건의 주택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 관련 보험의 가입자 수가 적었던 관계로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도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전시, 대구시 등의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과 재난피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긴 했으나, 안전불감증 등의 문제로 가입자 수가 많지 않았고, 보험사 측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지진보험 상품 정비와 지진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체계적이지 않은 상품 관리가 시장 활성화를 막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진보험 요율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민영 지진보험의 특약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홍보를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다.
실제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나라보다 자주 발생하는 미국의 경우 정부가 관련 보험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잇따른 지진으로 매년 피해를 입는 미국 캘리포니아는 주에서 지진보험회사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를 직접 운영한다. CEA는 각 지역의 지진 위험 정도와 건물 설계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주택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지진보험 가입권유서를 보내는 법안 또한 마련되어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이후에도 보험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 업계와 지진보험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지만, 결국 특화 상품 개발은 무산됐던 전력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진위험만을 단독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