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금에 대해 "지원금 공제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공상군경(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의 배우자인 A씨는 지난 5월 보훈병원에서 질병 통원 치료를 받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가보훈처로부터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다음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본인이 가입한 B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B보험사는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의료비 지원금 공제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이 보험금 산정 기준에 온도차가 있는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에 실손보상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상이란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 보전을 시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의료비 지원금은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위한 금원"이라며 실손보상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손해보험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분들에 대한 보상이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