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행사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작년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하기 위해 예비 합격 순위를 변경하고 전형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가 작년 3월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 당시 부적합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일부 항목에서 해당 지원자를 합격하도록 했으며 예비합격 순위에도 없는 지원자를 합격 처리했다고 보고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상반기 합격자 중 한 사람의 서류 전형 점수를 조작해 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이 전 부원장보는 받고 있다.
검찰을 작년 7월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당시 현직 은행장이 이 전 부원장보에게 은행원 출신 지원자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해달라고 청탁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전달 여부를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출신 지원자 경력 기간 수정해준 부분은 단순 오기 정정으로 사문서 변조는 아니라고 보았다.
검찰은 진웅섭 전 금감원장도 조사를 했으나 진 전 원장이 해당 사안에 관여한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진 전 원장을 추가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