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신인수 민주노동법률원 변호사, 임영국 섬유노조 사무처장, 임종린 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해당 파견근로자(제빵기사)가 반대를 표시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용사업주로 판단한 SPC는 직접고용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제빵기사들의 반대 표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될 경우 SPC,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가 참여하는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7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과 시민단체 등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리바게뜨 협력업체가 직접고용 포기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영국 화섬노조 사무처장은 “합자회사 설명회 후 협력업체 현장관리자(BMC)들은 각 매장 제빵‧카페 노종자들을 찾아다니며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한 협력업체는 노조 설립 보고대회 장소에서 출입원 신원파악을 감시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 처장은 지난 10일 협력업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고, 파리바게뜨 본사 역시 단체교섭 거부 건과 직접고용 포기 각서 종용 등의 행위로 추가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SPC와 제빵기사를 파견하는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는 3분의 1씩 출자를 통해 파리바게뜨 고용을 위한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전국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해피파트너즈 고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맹본부를 ‘사용사업주’로 판단, 고용의무에 따라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합작회사’가 탄생하면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 사용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빵기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임종린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 포기서를 확보하기 위해 BMC들에게 하루 할당량을 정해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협력업체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엄연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가 존재하고 또 제빵기사들이 직접 사인을 하게 돼 있어 강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SPC 측은 “고용부가 당사자인 제빵기사들과의 대화를 촉구했고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이 SPC가 제기한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취소 처분 및 집행정지 신청소송을 받아들임에 따라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은 오는 29일까지 잠정 중지됐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의 1차 심문을 오는 22일 열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