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입법 발의(김정우 의원 등 12인)로 지난 9일 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바로 다음 날인 10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매년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에 대해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돈으로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다. 올해 감독분담금은 2921억원으로 금감원 전체 수입의 80%에 달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부담금 요율을 바꿀 때 기재부 장관의 심사를 받고 부담금 운용계획서와 보고서도 매년 국회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소관 부처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무위는 의견서에서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금감원 예산에 대한 통제가 현행 금융위의 통제 외에 기재부에 의한 통제까지 이중으로 이루어져 이른바 '관치금융'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공방을 촉발시킨 것은 올초 감사원의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감사원이 금감원 기관 감사 결과로 감독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채용비리 적발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금융감독기구란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김동연닫기

이로인해 기재위와 정무위의 공방에는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와 금융위의 기싸움이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무위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보류 요청 의견서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부담금관리법 개정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위설치법 및 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로 보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 예산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최종구닫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