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1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6월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와 단 둘이 식사를 하던 중 A씨를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최 전 회장은 지난 6월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