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사고 때에도 고객의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경주지진 사고때 보험금 473건, 20.5억원 지급)
DB손해보험은 지진피해 지원을 위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손해액의 50% 내에서 신속히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객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