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1일 신세계 측에 공문을 보내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부천시는 신세계 측의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도 함께 청구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반발에 따라 지자체간의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부천시로부터 사업권을 박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협약이행보증금은 이달 내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천시는 2015년 9월 사업자 공모에서 신세계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백화점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이듬해 8월부터 반경 3km 내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해 12월 부천시와 신세계는 최종적으로 쇼핑몰·트레이더스·호텔을 제외한 백화점 건립을 골자로 하는 계약 변경 협약을 체결했으나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총 5번의 계약을 연기해야 했다.
이에 김만수 부천시장은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신세계 연기 요청 이유는 새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에 미운털이 박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 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대선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부평역 집중유세에서 “부평·부천지역 중소상인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복합쇼핑몰 입점계획은 상생협력방안을 입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동안 신세계 측은 인천시와 부천시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상인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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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천시는 신세계 측이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비롯해 영상복합단지 내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