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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공동인수 개정된다… 인수범위 확대·보험료 인하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11-13 15:00 최종수정 : 2017-11-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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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논란이 많았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개선된다.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공동인수 가입 전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 업계가 신청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13일 인가한다고 밝혔다.

공동인수제도는 위험이 높은 계약자를 여러 보험사에서 나눠 가입을 받는 제도다. 보험사들은 경우에 따라 사고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사 보험상품의 가입(단독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물건은 공동인수물건으로 넘어가 보험사들이 위험률을 헷지하게 된다.

그러나 대인·대물 등 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험은 공동인수로 가입 가능했지만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보험은 인수 거절이 가능해 가입이 어려웠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가 갈수록 엄격해져 공동인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보험회사마다 가입 심사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라 계약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사의 공동인수 대상이 대인·대물 등 의무보험에서 자차보험을 포함한 임의보험으로 확대된다.

다만 임의보험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의 모럴 해저드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의 가입심사에 따라 공동인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5년간 음주, 약물, 무면허나 보복운전을 저질렀거나 보험사기를 저지른 운전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3년간 자동차보험료를 면탈했거나 공동인수 후 보험금 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에도 가입할 수 없다.

출고가가 2억원 이상이거나 보험 가입 시점에 차량가액이 1억원이 넘는 고가차량은 자기차량손해 가입이 불가능하다.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나 레저용 대형 이륜차도 가입이 거절된다.

이번 공동인수 대상 확대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여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이륜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들도 가입 가능한 길이 열려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깜깜이 공동인수' 제도도 대폭 개편된다.

현행 공동인수 보험료는 보험사의 실제 사업비와 가입자의 실제 사고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단순히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에 15%를 할증해 보험료를 산출해왔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상호협정 개정안을 통해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공동인수 보험료도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연령에 따라 세분화돼 책정된다.

소비자가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자동차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통해 공동인수 전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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