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사회는 9일 오후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과 절차 등을 논의한 결과 단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8.52%)의 우리은행 비상임 이사를 임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예금보험공사 소속 비상임 이사의 임추위 추가 참가 여부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기존 임추위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내 계파 갈등이 행장 퇴진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단일 최대 주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칫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관치' 부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우리은행의 자율경영 보장 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장과 고객, 주주에게 정부와 은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은행 이사회는 "그럼에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에 대해 우리은행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따라 우리은행 임추위는 민영화 당시 4% 이상 참여한 IMM PE,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키움증권 등 과점주주 5곳이 추천한 사외이사 5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유지됐다. 법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광구 행장은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추위에 불참할 뜻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우리은행은 가까운 시일 안에 임추위를 개최해 은행장 후보자 자격요건 선정 등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당초 목표대로 연내 차기 행장을 선임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 임추위는 다음달 초까지는 차기 행장 후보를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짓 빠듯한 셈이다.
임추위가 후보군 조건으로 어떤 조건을 내걸 지가 주요하다. 올해 1월 '민선 1기' 행장 선정 때는 후보 자격을 '최근 5년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전·현직 부행장급(지주는 부사장급) 임원과 계열사 대표이사'로 정하고 내부 출신에서 뽑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묵은 조직 내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계파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외부인사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4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본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