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전용스틱 '히츠'. 한국필립모리스 제공
이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KT&G 등 담배 제조업체들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격 인상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초기 확대가 주춤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세율을 일반담배의 90%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을 찬성 230표(반대 1표‧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는 한 갑(20개비)당 594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담배에 붙은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오르게 된다. 해당 법률은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글로’, KT&G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용스틱 가격이 현재 4300원에서 최소 4700원에서 최대 5000원대로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별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나머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 갑당 약 1739원의 세금이 오르게 된다.
반면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KT&G 등 제조업체들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초기 시장 확대 등을 위해 가격인상을 보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KT&G 측은 지난 7일 궐련형 전자담배 ‘릴’ 출시 간담회에서 “세금이 오를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가격인상)을 추후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다소 공격적으로 책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본사와 수익성 등의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낮 12시부터 해당 제품을 사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