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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중도금 대출 은행 선정단지에 규제 예외 인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1-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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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8·2대책 발표 이전에 중도금대출 취급 은행을 정한 분양 단지에도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8월 2일 이전 분양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 4곳에 대해 기존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회신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단지는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 등 4곳이다.

4곳 단지 분양을 받은 대출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역시 같은 종전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서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인덕 아이파크는 대출 취급 은행을 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예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중도금대출 예외가 인정된 사업장은 기존 규정보다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다"며 "유권해석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예외 인정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8·2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DTI와 LTV를 각각 40%까지 낮추고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8·2대책 대책 이후 다양한 사업장 형편에 따라 인정할 유권 해석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재건축조합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일(8월 3일) 이전에 이주비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했으면 지정일 이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해당 사업장은 내부 회의록, 이메일 등을 통해 조합에서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하였음을 입증하고, 은행은 내부문서, 전산처리내역 등을 제출해서 조합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은행 선정 통보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8·2대책 중도금 대출 은행 선정단지에 규제 예외 인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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