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화면
금융위원회는 6일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금융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신고센터 개설을 공지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고 없이 특정인을 채용했거나, 서류·필기 점수 조작, 면접 점수 재작성 등 채용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한다.
이어 추가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금융관련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