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5일 법인 소유의 시험용 자율자행자동차를 대상으로 전용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법인 소유의 시험용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구체적인 보상 규정이 없어 처리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삼성화재는 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입할 수 있는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을 개정해 출시했다.
이번 특약은 차량이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규정, 운전자의 피보험자상 인정 등을 명확화했다.
보험료는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 수준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율주행자동차보험 개발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발맞춰 관련 상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