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은퇴설계, 경제활동 시작과 동시에 준비해야

편집국

@

기사입력 : 2017-11-11 23:1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전지훈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 WM 과장] 한번 직장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요즘,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빈번한 이직과 이른 퇴사 역시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은퇴 설계는 매우 중요해지는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은퇴의 그림자를 두려움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미리 전략을 짜두는 것이 좋다.

그럼 은퇴설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들은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은퇴설계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나이는 늦어지고 평균 수명은 늘어남에 따라, 경제활동 기간과 은퇴 이후 기간이 같아지고 있다. 평균수명이 90세라고 하면 30세에서 60세까지의 경제활동 수입으로, 60세에서 90세까지 은퇴 이후의 인생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즉 경제활동의 시작과 동시에 은퇴설계를 준비해야 한다.

은퇴설계는 개개인의 직장, 연령, 재무현황 등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방법에 관하여 획일적인 기준은 없지만 연령대별로 주의할 점은 있다.

먼저 사회초년생인 20~30대에는 한정된 수입 속에서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필수다. 젊은 혈기에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여 스스로 수입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구입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총소득의 30% 이내로 유지하여, 소득의 일부를 반드시 자신과 가족을 위한 보장자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40대에는 자녀의 성장과 함께 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노후자산의 활용에 대한 유혹이 많은 시기이다. 물론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연금제도로 인해 임의 해지가 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지만, 개인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의 경우는 자의 또는 타의로 해지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사실이다.

이럴 경우 노후자금의 목표금액에 차질이 생김은 물론, 복리효과에 의한 수익률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노후자산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는 철칙을 세워야 한다.

50대는 은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잘못된 자금운용은 그 전에 계획했던 모든 일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불리기보다는 지키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자금의 유동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부동산의 투자를 피하고, 자금의 분산 투자를 통해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도록 한다.

또한 퇴직 전에 모든 부채를 정리하여 노후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라는 단어의 어감은 종결의 의미가 강하다. 하지만 100세 시대가 도래한 지금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이다. 은퇴 전 60년보다 은퇴 후 30년이 더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은퇴설계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자.
▲사진:전지훈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 WM 과장

▲사진:전지훈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 WM 과장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