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건강증진보험 상품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건강증진보험은 가입자가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각종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려는 노력과 성과를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도 건강수명 연장,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으로 변화하면서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가입자는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보험사는 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 등 사고위험을 낮추면서 손해율을 하락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상품이다.
가입자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운동, 금연, 식단 조절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후 계약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관리기기 구매비 보전 △보험료 할인·환급 △보험금 증액 △건강 관련 서비스 △보험사 업무제휴 서비스 포인트 등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과 상품 설계, 금융감독원 신고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연말께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