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내용이 엇비슷한 보험 상품을 두고 가입자를 고민하게 하는 중요 기준은 보험료다. 특히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종신보험의 경우 상품 유형과 사망보험금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라 가입 전 비교 분석은 필수.
이럴 땐 ‘보험가격지수’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가격지수는 보험회사별로 같은 유형의 상품을 평균해 100으로 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특정 보험 상품의 가격 수준을 숫자로 표시한 지표다. 암보험은 암보험끼리,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끼리 보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보험금 부지급률·소송공시·지급여력비율 확인도 필수
우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보험에 가입한 의미가 없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지 알아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금 부지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중에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 등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사유에 기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소송 관련 공시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 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건수가 많거나, 소송제기 건수 중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한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소송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뿐만 아니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 Risk Based Capital)을 확인하는 것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