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현황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들이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 건수는 176건이다. 롯데손해보험이 82건, MG손해보험이 48건으로 압도적이다.
MG손해보험은 2007~2009년에 판매한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플러스보험' 고객을 상대로 계약해지나 담보해지를 위해 소송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를면 소송을 당한 고객 일부는 MG손보로부터 계약 해지나 담보 해지를 하면 이미 받은 보험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회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AXA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은 소송 건수가 없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1위를 차지한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은 전부패소율이 무려 60%에 달한다"며 "소송을 악용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을 잘 준다고, 소송 사례가 없다고 좋은 보험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면 결국 피해는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내놨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