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나 간판교체 등 점포 환경개선 비용을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긴 의혹으로 지난 7월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bhc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가맹거래법 위반과 정보공개서 이행 여부를 점검해왔다. bhc에 대한 조사 착수도 이번 점검의 일환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현재 bhc 가맹점들의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해 가맹본부의 권유와 요구 및 비용부담 여부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단계”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가맹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의 경우 비용의 40%, 단순 공사는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나 귀책사유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담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bhc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가 가맹본부의 리뉴얼 요구에 따른 것인지,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실시인 지를 파악하고 있다.
bhc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적으로 점검이 진행되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의혹에 대해 소명자료를 공정위 측에 제출했고 심의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