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6420만명(52건)의 성별·연령·진료행위·처방 의약품·원외처방내역 등을 판매해왔다.
구매한 기관은 보험연구원과 보험개발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KB생명,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 SCOR 재보험, 미래에셋생명, AIA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이다.
심평원이 이들 보험사에 판매한 데이터는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표본 데이터셋'이다. △전체 환자(140만명) △입원 환자(110만명) △고령 환자(100만명) △소아청소년 환자(110만명) 으로 구분돼 있다.
현행법상 심평원은 민간 보험사에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표본자료는 학술연구용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는 내용이 담긴 학술용 표본자료 이용 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간 보험사가 '보험상품 연구'등으로 목적을 표기해도 건당 30만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데이터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민간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서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보건의료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지원하기 만든 심평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건보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공동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