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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함께 소유자의 처벌 및 맹견 관리 등을 대폭 강화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맹견의 범주에 들어가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한정돼있으나 범위를 추후 확대할 전망이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인다. 아울러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지만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근거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