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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 5년내 재당첨 금지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10-20 08:35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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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8.2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재개발 5년내 당첨 금지 등 오는 24일부터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강력한 조치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에서 한 번이라도 조합원 분양이나 해당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합원 분양의 당첨일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이며 일반분양 당첨일은 청약 당첨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이 돼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 소유자는 법 시행 이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일반분양 청약 시 조심해야 한다. 도시정비 사업의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에도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단, 법 개정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24일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할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내년 1월 2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종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법 시행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부산과 대구 등 지방의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분양 가구 수도 1주택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만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가구 수를 1가구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만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주택법과 연계돼 11월10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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