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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노조설립 득일까 실일까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10-19 19:21

"근로자성 인정 처우 개선될것"
"근로소득세 약 6배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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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 보장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이번 보장이 설계사들의 근로자성 인정으로 이어져 고용보험 의무 가입 등 회사의 재정부담이 커져 대규모 감원이 몰아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노동조합 설립 등 단체행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도 높은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특수고용직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야쿠르트 배달원 △학습지 교사 △카드 판매사 등 회사 이름을 달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을 통칭한다. 예컨대 보험설계사의 경우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낸다. 국내에서는 2014년 기준 230만여명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근무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설계사들의 근로자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앞으로 보험설계사들의 4대보험 가입 의무화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화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사들은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관리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보험사들은 당장 설계사 선발 문턱을 높이고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감원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능률 보험설계사 인원은 약 12만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원의 30% 가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수천명의 설계사를 두고 있는 대형 보험사의 경우 실적이 높은 설계사 위주로 채용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계사들 사이에서는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들은 사업소득세 3.3%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4대보험에 가입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모집수수료로 연 5000만원을 번 설계사는 현재 약 34만원 정도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면 세금이 180만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세금만 약 6배 증가하는 것이다.

보험사 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GA)도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GA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기준 약 21만명으로 전체 설계사의 절반을 웃돈다. 영업에 특화된 채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급증하면 운영이 어려워지는 곳들이 속출할 수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12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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