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당국은 생계형 이륜차와 소형화물차도 보장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 개선안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인수제도는 위험이 높은 계약자를 여러 보험사에서 나눠 가입을 받는 제도다. 보험사들은 경우에 따라 사고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사 보험상품의 가입(단독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물건은 공동인수물건으로 넘어가 보험사들이 위험률을 헷지하게 된다.
생계형 오토바이의 경우 운행 시간이 길고 사고 위험률도 높아 보험사들이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물건이다. 이번 공동인수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가입이 불가했던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을 통한 생계형 차량 보장을 확대하는 공동인수 상호협정서를 개정해 금융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거쳐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