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치매 환자의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들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개발 가능성에 대해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치매보험의 배상책임담보 중요성에 대해 지적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출시된 치매보험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모두 616만건이 팔렸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치매보험 수입보험료는 1조3883억원인데 비해 보험금 지급은 16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고도 보장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급받는 보험금이 없거나 적었다는 의미다.
2017년 기준 보험사들이 출시한 치매보험은 총 103개다. 그러나 대부분 상품이 중증 치매만 보장하고 배상책임담보 등 손해율이 높은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하는 등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니즈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크게 늘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치매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 중 '불완전판매'가 45.5%(45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가 16.2%(16건)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 등이 각각 8.1%(8건)를 기록했다.
홍일표 의원은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치매보험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