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文정부 첫 국감] “SM면세점, 1대주주 허위…특허권 취소 검토돼야“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0-16 15:35

최대주주 ‘홈앤쇼핑’ 중소기업중앙회 출자회사 강점 부각“사업제안서 제출 뒤 1대주주 바뀌어…재조사 불가피”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SM면세점 및 홍익표의원실

사진=SM면세점 및 홍익표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SM면세점이 인천공항면세점 특허권 취득을 위해 제출했던 사업제안서가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SM면세점은 홈앤쇼핑이 최대주주의 지위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1대주주로서 ‘홈앤쇼핑의 연간 취급액 1조원 규모의 유통 경험’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간의 정보채널 상시 가동’ 등 중소기업중앙회 출자회사로서의 강점을 부각시킨 자료를 인천공항공사 측에 제출했다.

앞서 SM면세점은 2015년 3월 9일 면세점사업권 제안서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함과 동시에 1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제안서 제출 당시 최대주주는 홈앤쇼핑(지분율 26.67%)이었지만 사업권 평가가 이루어지기 이틀 전 홈앤쇼핑은 유상증자에 이유 없이 불참해 지분율이 2.67%로 낮아져 최대주주의 지위를 잃었다.

또 실제 300만주를 유상증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에는 30만주라 기입돼 있는 등 이와 같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면세점 사업권 평가와 낙찰자 선정이 이뤄졌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해 4월 인천공항세관에 제출한 특허신청 사업계획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홈앤쇼핑이 1대 주주로 작성돼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당시 입찰 제안자 유의사항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기술돼있다”며 “이에 따라 SM면세점의 획득 전반에 대한 재조사는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로 밝혀진다면 취소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