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최상규 LG전자 사장 “스마트폰 보증기간 연장방안 검토”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10-13 12:06 최종수정 : 2017-10-15 00:13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제안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최상규 LG전자 사장 “스마트폰 보증기간 연장방안 검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이 자사의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사장은 현행 1년인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해외와 같이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정작 자국민들에게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처음 최 회장은 “품질보증기간 문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가는 부분이지만, 제조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그러면 공정위가 고시개정 검토에 나선다면, 소비자 후생증진 차원에서라도 품질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할 수 있나”라고 재차 질의하자, 최 회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EU 28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는 국내와 같이 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홍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공정위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고시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해외 각 국가의 스마트폰 품질보증 보증기간은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2년 연장안에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의 질문에 최 사장이 검토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번 정부에서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함께 채택됐던 고동진닫기고동진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사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