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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크리스탈’서 비소 초과 검출…영업정지 1개월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0-01 10:33

환경부, 7월 27일부터 8월 4일 ‘제이원’ 제조 반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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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가 초과 검출된 먹는샘물 ‘크리스탈’. 환경부 제공

비소가 초과 검출된 먹는샘물 ‘크리스탈’. 환경부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비소가 초과된 제품이 적발돼 당국이 회수조치에 나섰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 가평군 소재 ‘제이원’에서 지난 8월 4일 생산된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0.01mg/L)를 초과한 0.02mg/L가 검출됐다.

비소의 경우 인체에 큰 해는 없으나 비소화합물은 방부제와 살충제 등에 쓰이며, 급성중독될 경우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이날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 2240병으로, 보관 중 적발돼 폐기된 9600병을 제외하면 3만 2640병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제품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며 경기도는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을 보관·판매중인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에게 각각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로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품 제품은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제조사인 제이원에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먹는샘물 냄새발생 등 수질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향후에도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강화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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