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는 29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이후 최초로 의결권 자문기관 중 서스틴베스트가 코드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돕는 서비스 기관으로 홈페이지에 '서스틴베스트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개했다.
서스틴베스트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스튜어드십코드의 7개 세부원칙을 모두 준수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평가 및 모니터링 서비스, 사회책임투자(SRI) 전략 컨설팅 서비스, 주주관여 서비스, 의결권 자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독립성은 서스틴베스트의 핵심 가치로 지분구조가 100% 개인주주로 이루어져 지분관계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로우며 '서스틴베스트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마련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외 지침, 모범규준 등에 기반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서스틴베스트 의안분석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안건을 분석하며, 해당 지침은 중장기 투자가치 제고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드 참여사는 기관투자자 스틱인베스트먼트, 엔베스터, 이상파트너스, JKL파트너스, 큐캐피탈파트너스, 한국투자신탁운용, 오아시스 매니지먼트 컴퍼니(Oasis Management Company) 등이며 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 등 총 8개사로 늘어났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