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100대 식품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대 식품기업 중 31개 기업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당 식품기업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횟수는 총 189건으로, 매년 평균 40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별로는 롯데계열사가 53건(28%)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등 롯데 식품계열사는 매년 꾸준히 10건 이상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기록했다. 이어 오뚜기가 18건(9.5%), 삼양식품이 14건(7.4%)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이물 혼입 또는 검출’이 98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물 혼입 사례로는 플라스틱과 비닐, 머리카락, 곤충류 등이었으며, 라면에서 3.3cm의 철 수세미 조각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전체 적발 건수 중 135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는 34건, 품목제조정지는 12건이며 영업정지 수준의 과징금 부과는 3건으로 나타났다. 시설개수명령과 영업정지는 각각 3건과 1건이다.
기 의원은 “위생 관리감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지속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