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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입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공동합작법인 만들자”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9-27 19:23

27일 바른정당·정의당 간담회 각각 참여해 입장 밝혀
제빵기사 본부 직고용시 ‘도급 계약’…가맹점 감시 우려
가맹점+본사 또는 가맹점+본사+협력업체 합작법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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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여의도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정의당 주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신미진 기자

27일 여의도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정의당 주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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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그간 침묵을 지켜왔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드디어 입을 열고 ‘공동 합작법인’을 만들자는 의견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지시대로 제빵기사를 ‘직접고용’을 할 시 가맹본부 측의 관리감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실이 주최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 협력사까지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합작법인을 만들어 제빵기사를 이 법인에서 고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가맹점주 회장을 비롯해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인 정홍 국제산업 대표와 함정한 도원 대표 및 제빵기사 2명, 정부 측을 대표해선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2014년 6월에 설립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가맹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약 2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있다.

이 가맹점주 회장은 “처음 언론 보도를 통해 파리바게뜨 논란을 접하고 나서 행여나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번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 가맹점들의 상황은 현재 제조기사 인건비도 상당히 어렵게 부담하고 있는 점주들이 많다”며 “제빵기사 고용 변화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로 지불하고 기사들을 계속 고용해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일 고용부의 주장대로 파리바게뜨 가맹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해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을 시 가맹점주가 부담해야하는 인건비가 현재보다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약 3000여개의 파리바게뜨 매장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1234개 점포의 일 매출은 150만원 미만이다. 이들 점포는 제빵기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어 점주가 역할을 대신하는 ‘점주기사’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가맹점주 측의 입장은 이어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정의당 주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도 계속됐다.

정의당 주최 토론회에는 이 가맹점주 회장과 가맹점주들, 임종린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앞서 바른정당 간담회에 참여했던 협력업체 대표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가맹점주 회장은 “제빵기사들이 직고용될 시 본사직원이 되는데, 한 매장에서 본사직원과 함께 일하려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일 눈치를 봐야한다”며 “직고용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점주들이 제빵기사와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은 신제품 관련 문제”라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잘 팔리는 제품(베스트셀러)들만 진열하고 싶은데, 직고용이 될 경우 본사에서 제빵기사에게 신제품 제조를 더 많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가맹본부가 고용부의 지시에 따라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할 경우, 가맹점과는 파견 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공급하게 된다. 현행 파견법상 제빵기사는 파견 미허용 업무로서 파견 계약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급 계약을 맺을 시 실제 일하는 근무지인 ‘가맹점’이 ‘원청(일감을 준 사업자)’이 되고, 파리바게뜨 가맹 본부는 ‘하청’이 된다. 도급법에 따라 원청인 가맹점주는 제빵기사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다. 업무지시는 하청을 거쳐야만 한다.

현재 가맹점주들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와도 도급계약을 맺고 있어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업무지시를 내리는 상대가 본사라는 점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가맹점주 측의 입장이다.

이 가맹점주 회장은 “본사인 SPC에도 계속해서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공동 합작법인을 통해 상생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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