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25개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총 29개 지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을 산 사람은 자금 조달 계획에 기존 보유 부동산 매도액과 금융기관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등으로 분류되는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으로 이뤄진 차입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각 항목의 합이 주택 매매가격과 같아야 한다.
입주 계획서의 경우 본인 입주 또는 가족 입주를 밝히고 입주 예정 시점도 공개해야 한다. 임대를 한다면 그 사실 역시 적어 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거래계약을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60일 이내에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미신고 시 500만원, 허위신고 시 거래 금액의 2%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개정안 적용과 함께 국토부는 국체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등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집중 조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미성년자, 다주택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를 비롯해 거래가 빈번하거나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자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는 차단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