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사진=다음 로드뷰.
국토부는 21일 현대건설이 반포 1단지 재건축 조합에게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 무상 지원’에 대해서 과도하다며 시정 지시를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이사비 무상 지원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시정을 지시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국토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쩐의 전쟁’으로 심화되고 있던 재건축 시장에 국토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역대급 혜택이 난무한 반포 1단지 재건축 수주전을 지켜보면서 재건축 조합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우려를 나타내왔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의 반포 1단지 재건축 시공권 경쟁이 막바지에 치닫으면서 다른 건설사들이 향후 재건축 수주전에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할지 막막했었다”며 “이번 국토부의 시정 지시는 이 같은 건설사의 부담을 덜은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1일 서초구청에 반포 1단지 입찰 자료를 요구했다. 이날 서초구청에 서울시는 “입찰 참여자의 입찰 제안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 협조를 요청한다”며 “건설업자 선정, 선정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를 보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가 제출한 요구자료는 입찰제안서 첨부서류 중 산출내역서, 특화 및 대안 계획서, 조합 입찰공고문 제5호 사업비 예정가격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