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반포 3차 아파트. 사진=다음 로드뷰.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신반포 3차와 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했다.
신반포 3차는 지난 2015년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해당 재건축 조합은 지난 7월 14일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서초구청에 신청했다. 신청 두 달만에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받은 것.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신반포 3차 재건축 조합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신반포 3차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2년간 지속됐던 ‘래미안 철수설’이 진화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반포 3차 이후 삼성물산이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한 곳은 없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물산이 주택사업에서 손을 뗄 수 있다는 전망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사업승인인가를 통해 래미안이 주택 시장에 재등장, 관련 철수설이 일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사업시행인가로 삼성물산이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한 송파구 진주아파트의 행보도 관심을 받고 있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7월 9일 재건축 사업승인인가를 신청했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지난 7월 9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며 “현재 관련 인가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사업에 돌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