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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수성 투기과열지구 포함…‘추가 지정 가능성’ 여전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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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9-05 12:39 최종수정 : 2017-09-05 15:56

국토부 ‘인천 연수·부평구, 고양 일산 동·서구’ 등 집중 모니터링 지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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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교통부.

△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하 8.2 대책)으로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던 정부가 인근지역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성남시 분당,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도 발표해 투기과열지구는 추가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5일 국토교통부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며 “8.2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은 LTV·DTI가 각각 40%로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비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추가 구입 시 LTV·DTI는 각각 30%로 강화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국토부가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민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 동·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 서구 등)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분석해 과열 우려가 발생된다면 추가 지정을 실시하겠다고 국토부는 발표했다.

라진성 키움증권 부동산 연구원은 “분당·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정부가 풍선효과 등을 통한 부동산 과열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국토부가 밝힌 집중 모니터링 지역에서 과열 현상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바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완화시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직적 2개월간 일반 분양 청약 경쟁률 5 대 1 초과, 국민주택규모 10 대 1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해당 적용기준을 완화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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