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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는 왜 안 쉬어요?”…복합쇼핑몰 차별 논쟁 증폭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9-04 02:13

정용진 부회장 문제제기 불붙어
이케아 “스타필드와 달라”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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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는 왜 안 쉬어요?”…복합쇼핑몰 차별 논쟁 증폭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한 곳에서 먹고, 놀고, 즐기는 이른바 ‘몰링(Malling)족’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크게 성장한 복합쇼핑몰이 규제 논쟁에 휩싸였다.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 등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관련업계와 소비자들은 모호한 기준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현재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휴업을 적용하겠다는 게 관련 정책의 요지다.

이 같은 규제 정책이 발표되자 불똥은 이케아로 튀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광명에 1호점을 열고 국내에 상륙한 이케아는 현재 가구전문점으로 등록돼있다. 그러나 푸드코트와 생활용품 코너를 갖추고 있는 만큼 복합쇼핑몰로 포함돼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불은 정용진닫기정용진기사 모아보기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키웠다. 지난 24일 스타필드 고양 오픈식에 참석한 정 부회장은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 “주어진 법 테두리내에서 열심히 하는 게 기업인들의 사명”이라면서도 “아쉬운 점은 이케아는 쉬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신세계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그룹의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하남과 고양 두 곳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주말 일평균 방문객이 평일의 두 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월 2회 의무휴업은 곧 바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오는 10월 이케아 2호점이 롯데와 손잡고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 들어서는 점도 정 부회장의 ‘작심 발언’ 배경으로 꼽힌다.

롯데아울렛 고양점에 들어서는 이케아 2호점은 영업면적이 약 3만㎡(9000평)로 세계최대 규모다. 1호점인 이케아 광명점은 올해 회계연도(2016년 9월~2017년 8월) 매출이 작년대비 6% 상승한 3650억원을 기록했다. 이 또한 세계 최다 실적이다.

이 같은 압박에 이케아는 기본적으로 가구전문점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대표는 지난 29일 신규 전략 발표회에서 “스타필드와 이케아는 기본적으로 콘셉트가 다른 기업”이라며 “소비자들이 원할 때 이케아를 쉽게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정부의 규제에 대해 에둘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케아가 국내 사업 확대를 밝힌 만큼 규제 사각지대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최근 이케아코리아는 오는 2020년까지 매장을 총 6개로 늘리고, 1년 내에 온라인쇼핑몰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케아는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규제 형평성에 있어 국내 기업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사업 확대 계획도 발표한 만큼 정부 차원의 검토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 아울렛·쇼핑센터 등 등록기준 제각각

정부는 ‘복합쇼핑몰’을 규제 대상으로 정조준 했지만, 현행법상 유통매장은 업체가 업태를 선택하는 등록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범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따르면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전문관·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 총 5가지로 나뉜다. 이 중 대형마트 외에도 복합쇼핑몰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쇼핑센터다. 대표적인 도심 쇼핑몰로 간주되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복합쇼핑몰이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다. 삼성동 코엑스몰과 용산 아이파크몰도 쇼핑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과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과 같이 ‘아울렛’ 이름을 단 매장도 쇼핑센터에 포함된다. 쇼핑센터 기준은 복합쇼핑몰과 규모는 같지만 문화·관광 기능이 한 단계 낮고 꼭 1개의 업체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롯데월드타워의 경우, 롯데자산개발이 도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시네마 등 문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면세점을 갖춰 해외 관광객의 필수 여행코스로 각광받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쇼핑몰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평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유통업계는 함께 복합쇼핑몰 기준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백화점협회는 최근 ‘백화점·할인점·아울렛 등 대형 점포가 2개 이상 들어선 연면적 5만㎡ 또는 6만㎡ 이상의 복합시설(관광특구 내 복합시설 제외)’을 복합쇼핑몰로 정의해 줄 것을 해당부처에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쇼핑센터 외에도 아울렛과 백화점도 복합쇼핑몰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이번 기회에 복합쇼핑몰의 정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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