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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매트서도 유해물질 검출…불임·조산 등 유발 가능성↑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8-29 18:53

29일 한국소비자원 검사 결과
30개 중 7개서 유해물질 검출
‘친환경’ 광고 제품도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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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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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매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3.3%인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PVC(폴리염화비닐) 재질 20개, NBR(니트릴부타디엔 고무) 재질 5개, TPE(열가소성 탄성 중합체) 재질 5개 등이다.

또 전체 조사대상 제품 중 11개(36.7%)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으나 이 중 2개 제품에서 프탈라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은 31배가 검출됐다.

소비자원 측은 요가매트는 피부접촉면이 넓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에서는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21.2∼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함유하고 있었다.

PVC 재질 2개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EU)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기준(1500mg/kg이하)을 최대 31배(1만6542.7mg∼4만6827.8mg/kg)를 초과했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를 3.1배(6.19mg/kg)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를 2.8배(1.4mg/kg)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유해물질 별로 살펴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단쇄염화파라핀’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됐다. 특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수 감소와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화합물 중 18종에 대해 유해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며, 나프탈렌과 벤조퍼필렌은 신장독성과 간독성이 있는 물질이다.

소비자원 측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불량제품 리콜·수거 등을 실시하고 정식 안전 기준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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