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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판매금지” 갑질한 ‘고어’, 36억원 과징금 폭탄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8-27 21:26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에 ‘고어텍스’ 유통채널 간섭
공정위 “소비자들 대형마트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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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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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갑질’을 일삼은 고어(GORE)사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소재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국내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한 고어에게 36억 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어는 방수·투습 등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60% 내외의 점유율을 갖는 1위 사업자다. 이 같은 지위를 악용해 고어는 각 아웃도어 업체와 계약을 맺을 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않을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고어 직원들은 신분을 숨긴 채 불시에 대형마트 내 아웃도어 매장을 방문해 고어텍스 제품이 팔리고 있는지 점검하기도 했다. 만일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파는 업체가 발견될 시 해당 상품을 전량 회수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2010~2012년 당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고어텍스 제품 가격은 백화점 등 타 유통채널에서의 가격보다 절반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일례로 아웃도어 업체 A사의 고어텍스 재킷 제품은 시중가격 20만원대이지만, B마트에서는 절반 가격인 11만 9000원에 판매됐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고어의 행위는 아웃도어 업체의 유통채널 선택권을 과도하게 관섭한 사례”라며 “앞으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기능성 옷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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