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관련 현장실사에 착수한다. 대상은 지난달 7일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인가 청서를 제출한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곳의 증권사들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일 경우 단기금융업인 어음발행과 기업 대상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진다. 발행어음 업무는 자기자본 200% 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일 경우 고객 예탁자금을 받아 기업금융 자산 등으로 운용하면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와 부동산 신탁 사업도 할 수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과 정보기술(IT)‧금융정보보호단이 실사를 진행하며 발행어음 관련 IT 전산 시스템과 조직 구성, 사업계획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실사 이후 외부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대주주 적격성 조회 요청 결과를 모은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대형 IB 선정 작업을 마치겠다는 의지다.
앞서 삼성증권의 경우 이재용닫기이재용광고보고 기사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문제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보류받은 상황이라 초대형IB 관련 심사만 받을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