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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년 징역 선고에 삼성증권 먹구름…다른 초대형 IB도 긴장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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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26 11:51 최종수정 : 2017-08-26 13:30

발행어음 사업 늦어질 경우 시장경쟁 뒤쳐져
최종구 “공정 심사”…글로벌기준 역행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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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광고보고 기사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금융 계열사 삼성증권에도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대형 증권사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타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25일 뇌물 공여와 부정 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및 전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월 28일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첫 유죄 판결이다.

다만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데 반해 법원은 가장 낮은 형량인 5년을 선고했다.

초대형 IB는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증권사 대형화 방안을 발표하며 자본시장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신 비즈니스 모델이다. 자기자본 3조원의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라이센스가 허용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일 경우 초대형 IB 신사업인 단기금융업인 어음발행과 기업 대상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진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일 경우 고객 예탁자금을 받아 기업금융 자산 등으로 운용하면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와 부동산 담보 신탁도 가능해진다.

발행어음 업무는 자기자본 200% 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신업무가 취약한 증권사에게 매력적인 비즈니스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초대형IB 사업인 발행어음 인가에 대한 심사 보류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지난달 삼성증권을 비롯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초대형IB 인가를 받는다고 해도 삼성증권은 정작 중요한 해당 사업인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초대형 IB 인가는 자본시장법 규정상 대주주가 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 완료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심사가 보류된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삼성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은 계속돼 왔다. 올해 초 최대주주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아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지분율 20.76%)이며 이재용 부회장도 지분 0.06%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특수관계인이다.

이 부회장 측이 항소와 최종심을 진행했을 경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문제는 삼성증권이 유상증자까지 실시하며 준비한 초대형 IB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업 특성상 시장 선점 효과가 작지 않은데 대형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어음발행업의 늦은 인가는 수익성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삼성증권으로서는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수익성 다변화 추진 시점 찬물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올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초대형IB들이 1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한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삼성증권의 경우 단기금융업 인가가 올해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수적 투자정책으로 증시 호황에 따른 트레이딩과 IB 부문 수익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다른 대형증권사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고액 자산가 고객이 많은 삼성증권은 리테일 부문의 수익성은 인정받는 회사다. 하지만 IB 부문이 덩치에 비해 저평가 받아 왔다. 특히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무기로 치고 올라오는 메리츠종금증권, 온라인 증권사 키움증권 같은 곳은 여전히 삼성에겐 부담이다. 이번 발행어음 사업을 계기로 기업금융업을 늘리려 했던 삼성증권으로서는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밖에도 이번 판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 혹은 계열사가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미래에셋대우,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종구닫기최종구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위원장(당시 후보자 신분)은 투자은행 인가와 관련해 심상정 의원의 “론스타 사태 때처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고무줄 잣대로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정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이 부회장 재판으로 인해 공정한 적격성 심사가 강화될 경우 다른 증권사들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이번 인가 심사에서 광의의 해석, 즉 후보회사의 대주주의 폭을 넓게 해석했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가 아님에도 이건희 회장 대신 삼성그룹을 이끄는 실질적인 대주주로 인식한 것이다.

현재 NH투자증권을 제외한 미래에셋대우,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징계를 받은 전력으로 인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업계는 금감원이 이번 심사 결과를 10월쯤 통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이번 심사 보류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초대형 IB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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