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전 삼성 임원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이재용 부회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지주 역할을 하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에 중요한 목적임이 인정되고 포괄적 승계작업 성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지주사 전환은 인적분할과 현물출자로 삼성생명의 지배력이 강화됐다.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사 전환은 당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다.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3차 독대자리에서 금융지주사 전환 논의가 나왔는데 이는 그룹 전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 청탁이라는 의혹에서다.
삼성카드와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를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묶는 금융지주사 설립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지배력 강화를 위해 당초 추진돼왔다. 삼성생명의 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76%, 삼성물산이 19.34%, 삼성문화재단 4.6%, 삼성생명공익재단 2.18%, 이재용 부회장이 0.06%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이지만 지지부진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끝나면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은 대주주 또는 총수의 지배권을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 지배력 확보에 적극 관여한 점이 확인된다"며 "개별 현안이 이재용 부회장 지배력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며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추진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