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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소액주주모임 “롯데칠성, 공정공시 위반으로 고발”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8-24 18:19

“시작 4분전 공시…날치기 기업설명회”
롯데칠성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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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소액주주연대의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 등 4개사 분할합병 반대 홍보 버스. 롯데소액주주연대 제공

롯데소액주주연대의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 등 4개사 분할합병 반대 홍보 버스. 롯데소액주주연대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이 롯데칠성음료를 공정공시제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3일 오후 3시에 개최한 기업설명회를 시작 4분 전에 공시했다. 이는 소액주주들을 따돌리고 일부 제한된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성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대표는 “롯데칠성음료의 날치기 기업설명회는 오는 29일 임시주총에서 의결 예정인 4개사 분할합병안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참석을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회사정보의 입수를 차단, 정보의 비대칭화를 초래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공시제도는 상장회사의 기업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등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해당 기업 투자자의 대한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재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 측은 “IR일정, 내용 등 안내공시는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권고사항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공시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업설명회 자료를 당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반박했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지난 14일 “롯데 지주사 전환을 위한 4개사 분할합병안은 롯데쇼핑의 사업의 위험성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롯데 지주사 전환 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그룹의 언론광고 탄압 행위를 고발하고 지난 18일부터는 4개사 분할합병 반대를 촉구하는 홍보버스를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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