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1일 이들 3사는 지난 10일 신 전 부회장이 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관한 의견표명서를 통해 “이번 분할합병을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거래라고 매도하는 것에 신동주씨 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필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의 분할합병 방안에 대해 “롯데쇼핑의 중국관련 사업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주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 된다”며 롯데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만으로 지주회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 3사는 “롯데쇼핑의 중국 투자 관련 지분은 롯데쇼핑 사업부문에 그대로 남고 지주회사로 이전되지 않는다”며 “중국 관련 사업 위험이 롯데지주로 전가돼 나머지 3사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의 주가수익비율(PER)이 0.45인데 반해 롯데쇼핑 투자부문의 PBR이 1.75인점을 들어 롯데쇼핑의 사업부문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주장에 대해선 “회계원칙상 장부금액이 취득가액으로 낮게 계상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 수익가치의 과대평가에서 비롯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4월 26일 이사회 결의 후 제과, 칠성, 푸드의 주가 약세는 음식료 업종의 전반적인 약세일 뿐 이번 분할합병이 롯데쇼핑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된 것이 아니다”며 “롯데쇼핑의 경우 내수경기 회복 전망에 따라 경쟁사인 신세계와 주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4개사의 분할합병 목적에 대해서는 “롯데그룹이 국민과 시장, 정부에 약속한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본건 분할합병이 관계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돼 당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 4개사의 분할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각 회계장부열람등사 등 가처분 신청과 각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등 모두 8개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