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유상감자를 결의했다. 그러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 측은 당시 임시주주총회는 유상감자의 타당성을 논하기 전에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우리사주조합 측은 임시주총 의장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안건 상정 절차를 무시하였고, 임시 주총 현장 주주들이 현장 발의한 유상감자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안건을 다수 주주의 동의와 제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고 표결조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대표이사인 의장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총회 진행을 한 것을 주주총회결의의 중대한 하자라며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지난 18일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절차와 형식의 하자와 별개로 이번 유상감자 결정은 전적으로 대주주를 위한 결정이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충실의무에 반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규정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의 주장과 소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