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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증권사 단협 요구안에 신기술·노동이사제 넣은 이유는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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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16 21:56

문재인 정부 정책 맞춤·산업 발전 대비 재교육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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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증권사 단협 요구안에 신기술·노동이사제 넣은 이유는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증권업종 통일단체협약에 신기술 도입 조항과 노동이사제를 신설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9월 6일부터 대표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무금융노조는 16일 ‘2017년 임금 및 통일 단체협약 요구안’에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보장(노동이사제)과 임원회의 참석 보장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임금 5% 인상안도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증권업종 산업별 통일단체협약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교보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등의 7개사에 대해 교섭을 실시하는 것이다.

사무금융노조에는 13개 증권사 노조가 있지만 이들은 초창기 멤버로 볼 수 있다. 나머지 6개사들은 이후 들어온 증권사들로 통일단체 협약에 참여하지 못 한 신설 노조이거나 다수 노조의 교섭에 파트너로서 자리잡지 못 한 회사들이다.

이번 통일단체협약 요구안 신설 항목 중에선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조항과 임원회의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대표의 참석을 보장하는 경영참여 조항이 눈에 띈다.

노동 이사제의 경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 노동 이사제라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 이사제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종의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단체협약으로서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민주노총에서 처음으로 교섭 요구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대표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삼아 회사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이루겠다는 의미다.

경영정보 공개의 경우 기밀이 아닌 정보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한다. 회의록이나 회계장부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가 이를 열람하는 ‘회계장부열람권’ 조항이 포함된다.

자동화, 전산설비 등을 도입하거나 업무방식을 바꿈으로 인해 고용상태에 영향이 갈 경우를 대비한 신기술 항목도 신설됐다. 4차 산업혁명을 명분으로 금융 산업이 노동을 소외시키는 행태를 정당화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은 “단체 협약이라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제도로서 요구 할 것”이라며 “금융업종 소외에 대해 노동 이사제와 별도로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자리가 위협받더라도 노동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다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재교육과 재배치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라는 사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통일단협은 퇴근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금지하는 카톡 금지 협약을 합의했다.

이밖에도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컴퓨터 전원을 차단하는 PC-OFF제,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호 규정에 의한 조합원 가입 범위 확대, 가족돌봄휴가, 직장보육시설 확충, 중증장애자녀 특별의료비 등도 포함했다. 고용보장,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비정규직 처우 등 복지 관련 현안들도 확정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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